세무 해석질의주세2002. 2. 7.
주류구매전용카드제 시행과 거래은행 확대여부
서삼46016-10212 서삼46016-10212 서삼4601610212 20020207 200202 2002 02 07
요지
주류구매전용카드 가맹 가입 대상 금융기관 선정은 국세청에서 특정은행을 선정한 것이 아니라, 각 지역 주류도매업단체에서 유리한 조건(수수료 등)을 제시한 은행 및 거래 시스템이 가장 잘 구축된 금융기관을 자율적으로 선정하였음.
본문
주류구매전용카드제 시행 관련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기 질의회신문 (제도 46016-12474,2001.07.28)및 기타 관련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6-12474, 2001.07.28 1. 주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은 주류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바, 주류구매전용카드제 시행은 주류거래의 투명성 확보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부정주류 유통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우리나라 상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외상거래를 지양하여 현금거래위주의 거래형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2. 주류구매카드결제는 거래장소별, 거래시마다 결제를 하여야 하므로 여러번의 결제를 일시에 하거나, 각지점의 거래를 본점에서 일괄하여 결제하는 것은 본 제도의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