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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2002. 2. 7.

종합주류도매업자 2이상이 연접한 광역시에 주류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6-10219 서삼46016-10219 서삼4601610219 20020207 200202 2002 02 07

요지

2 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중개업자가 공동보관ㆍ공동배송을 목적으로 물류창고를 건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시ㆍ군 지역에 추가로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으나 주류수입업자는 설치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 회신문(서삼46016-11005, 2001.12.28 및 제도46013-10063, 2001.03.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6-11005, 2001.12.28 주세법 제40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정판매장 이외의 주류도매업자의 하치장은 당해 판매장 소재지의 동일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내에 위치한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음. 다만, 주류수입업자는 수입항 소재지의시ㆍ군내에 추가로 설치 할 수 있는 것이며, 2 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중개업자가 공동보관ㆍ공동배송을 목적으로 물류창고를 건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시ㆍ군 지역에 추가로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으나 주류수입업자는 설치할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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