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2002. 2. 23.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행정상 조치
서삼46016-10289 서삼46016-10289 서삼4601610289 20020223 200202 2002 02 23
요지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유흥음식업자이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3조에 의한 명령사항 위반으로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5조에 의하여 질서범으로서 50만원의 벌금상당액에 처해지는 것임.
본문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유흥음식업자(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이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3조에 의한 명령사항 위반으로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5조에 의하여 질서범으로서 50만원의 벌금상당액에 처해지는 것이며, 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판매 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8조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범칙행위에 대한 벌금상당액은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3조 각호에 정하는 표준에 의하여 양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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