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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2002. 4. 3.

사업용 화물차량기사에게 주류판매 및 운송하는 대가로 성과급 지급가능여부

서삼46016-10554 서삼46016-10554 서삼4601610554 20020403 200204 2002 04 03

요지

종합주류도매업체에서 영업직사원에게 영업실적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나, 영업사원이 차량을 구입하여 회사명의로 성과급 영업을 하는 것은 사업의 주체가 영업사원으로 종합주류도매업 무면허업자에 해당되어 불가한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기 유사 질의회신문(소비46420-262,1999.05.31 및 소비46420-414,2000.11.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20-262, 1999.05.31 1. 종합주류도매업체에서 영업직사원에게 영업실적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의 주체가 주류도매업체가 되므로 가능한 것이나 2. 영업사원 자신이 차량을 구입하여 회사명의로 성과급 영업을 하는 것은 사업의 주체가 영업사원이 되므로 종합주류도매업 무면허업자에게 해당되어 불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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