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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2002. 4. 4.

다류 제조ㆍ판매업자의 주류판매ㆍ판촉물 사용가능여부

서삼46016-10557 서삼46016-10557 서삼4601610557 20020404 200204 2002 04 04

요지

주세법에 의하여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은 주류판매업자는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하여야 하므로 다류 제조ㆍ판매할 수 없는 것이며, 주류판매업면허가 없는 다류 제조ㆍ판매업자 또한 주류를 판매하거나 판촉물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세법 및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은 주류판매업자는 같은법시행령 제9조 관련 별표5 규정에 의하여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하여야 하므로 다류를 제조ㆍ판매 할 수 없는 것이며 주류판매업 면허가 없는 다류 제조ㆍ판매업자 또한 주류를 판매하거나 또는 주류를 구입하여 판촉물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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