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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2002. 4. 11.

대북사업 관련하여 주류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 면세여부

서삼46016-10584 서삼46016-10584 서삼4601610584 20020411 200204 2002 04 11

요지

남북경제협력 사업자로 승인받은 업체가 북한지역에 있는 직원에게 공급할 주류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만, 수출품목으로 보아 주세가 면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소비46420-123, 2000.04.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20-123, 2000.04.07 남북경제협력 사업자로 승인받은 업체가 북한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에게 공급할 주류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만 수출품목으로 보아 주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산 관광객에게 판매할 주류를 반출하는 경우 수출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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