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2002. 5. 6.
식품의 조리시 사용되는 알콜분이 10% 함유된 것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6-10743 서삼46016-10743 서삼4601610743 20020506 200205 2002 05 06
요지
○○는 주류에 당분ㆍ조미료ㆍ향료 등을 혼합하여 분무ㆍ건조시켜 제조하는 물품으로써, 알콜분 함량 14.6%로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으므로 주류에 해당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소비46420-289, 2000.08.1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20-289, 2000.08.17 o ○○(○○)는 주류에 당분, 조미료, 향료 등을 혼합하여 분무ㆍ건조시켜 제조하는 물품으로써 알콜분 함량 14.6%로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으므로 주류에 해당됨. o ○○은 요리용 알콜 발효액, 당분, 조미료, 향료 등을 혼합, 살균ㆍ여과하여 제조하는 물품으로써 알콜분 함량 8.0%로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으므로 주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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