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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2002. 6. 17.

신규로 주류제조면허 신청시 면허의 제한ㆍ거부사유가 되는지 여부

서삼46016-10994 서삼46016-10994 서삼4601610994 20020617 200206 2002 06 17

요지

면허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임원중에 주세법 제13조(제조 면허취소)의 규정에 의한 강제취소후 2년이 미경과된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허가 제한되는 것으로, 지분을 취득한 주주에 대하여는 제한을 하지 않음.

본문

면허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중에 주세법 제13조(제조 면허취소)의 규정에 의한 강제취소후 2년이 미경과된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허가 제한되는 것으로 지분을 취득한 주주에 대하여는 제한을 하지 않고 있으나 종전면허자의 모(母)는 주류제조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 임에도 종전 주류제조장의 제조기술, 상표, 거래처 등 영업권에 대하여 일정지분을 제공하는 것은 종전면허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종전면허자가 신규 면허신청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의 지분을 갖고 영업에 관여하는 등의 행위는 동업경영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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