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2002. 6. 26.
군부대에서 생맥주를 판매할 경우 의제주류판매업면허 취득 여부
서삼46016-11066 서삼46016-11066 서삼4601611066 20020626 200206 2002 06 26
요지
주류판매업면허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아야 함.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주류판매업면허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세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아야 합니다. 이때 ″주류판매업″이라 함은 그 판매행위가 영리 목적유무 또는 특징ㆍ불특정인 판매 여부와 상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의 유사사례(부가46015~1594, 1995. 09. 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94, 1995.09.0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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