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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2002. 7. 4.

주세법상 어떤 종류의 주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삼46016-11122 서삼46016-11122 서삼4601611122 20020704 200207 2002 07 04

요지

『○○』은 주정ㆍ위스키 등 및 물을 혼합ㆍ여과한 후 탄산수를 첨가하여 불휘발분 2% 이상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주류의 종류는 리큐르에 해당되며,『○○』은 주정ㆍ데킬라원액 등 및 물을 혼합ㆍ여과한 후 탄산수를 첨가하여 불휘발분 2% 이상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주류의 종류는 리큐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본문

『○○』은 주정, 위스키(제품중 위스키 함량비율 0.074%), 설탕, 식초산, 향료, 캬라멜 및 물을 혼합ㆍ여과한 후 탄산수를 첨가하여 불휘발분 2% 이상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마목의 규정된 리큐르에 해당되며 『○○』은 주정, 데킬라원액, 설탕, 식초산, 향료, 카라멜 및 물을 혼합ㆍ여과한 후 탄산수를 첨가하여 불휘발분 2% 이상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규정된 리큐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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