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2002. 8. 20.
공업용 주정 소매면허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6-11366 서삼46016-11366 서삼4601611366 20020820 200208 2002 08 20
요지
공업용주정 소매업은 소방법에서 정한 위험물 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공업용주정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면허를 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6-11364, 2002.08.19)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6-11364, 2002.08.19 공업용주정 소매업은 주세법 제8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19호 및 제12조11호의 규정에 따라 소방법에서 정한 위험물 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공업용주정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면허를 할 수 있으며 위험물 취급시설의 임차여부는 불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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