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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2002. 8. 29.

『○○』에 대한 주세법상 주류의 종류 여부

서삼46016-11460 서삼46016-11460 서삼4601611460 20020829 200208 2002 08 29

요지

『○○』는 조(기장)를 갈색이 될 때까지 태운 것과 찹쌀ㆍ보리ㆍ국(누룩ㆍ효소)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후 여과ㆍ제성한 것으로서 약주에 해당되나, 알콜분이 14.2도로 알콜분(13도)에 위반되는 주류에 해당됨.

본문

『○○』는 조(기장)를 갈색이 될 때까지 태운 것과 찹쌀, 보리, 국(누룩, 효소)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후 여과ㆍ제성한 것으로서 주세법 제4조 제2항 〔별표〕 제2호 나목(1)에 규정한 약주에 해당되나 알콜분이 14.2도로 주세법시행령 제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알콜분(13도)에 위반되는 주류에 해당되며, 상표상의 표시도수(11도)와도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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