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2002. 10. 8.
면세주류를 다른 자가 소유하고 있을시 누구에게 주세를 징수하는지 여부
서삼46016-11683 서삼46016-11683 서삼4601611683 20021008 200210 2002 10 08
요지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에서 외국군인 및 외국 선원에게 판매목적으로 면세 구입한 주류를 내국인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외국인전용유흥음식업자를 제조자로 보아 즉시 면제된 주세를 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에서 외국군인 및 외국 선원에게 판매목적으로 면세 구입한 주류를 내국인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주세법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전용유흥음식업자를 제조자로 보아 즉시 면제된 주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의한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법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에서 내국인에게 면세주류를 판매한 경우는 주세법 제31조에 따라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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