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2002. 12. 4.
분할전 주류중개업면허가 분할 후 신설법인에게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
서삼46016-12075 서삼46016-12075 서삼4601612075 20021204 200212 2002 12 04
요지
상법상 회사분할로 인한 신설 법인은 주류중개업 면허요건을 갖추어 새로이 면허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중개업면허(체인사업자)의 보충면허는 할 수 없고, 상법상 회사분할로 인한 신설 법인은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5에서 규정(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체인사업자로서 면허신청일 직전 6월간 소속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 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고 매월 상품 공급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한 주류중개업 면허요건을 갖추어 새로이 면허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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