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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2002. 12. 7.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글씨크기와 색상에 관한 표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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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수입주류의 용도구분표시는 국산 주류와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다만 용도구분 표시위치만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상표 사용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위반시 5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함.

본문

수입주류의 용도구분표시는 국산 주류와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다만, 용도구분 표시위치만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상표 사용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위반시 조세범처벌법 제13조에 의거 5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지상자 등 외포장에는 폭 3cm이상의 대각선 내에 “가정용”, “할인매장용”이란 표시를 명확히 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각선 내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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