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2002. 12. 18.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주류수입업면허에 따른 구비서류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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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도 주류수출입업 면허요건을 갖추어 주류수입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내국법인의 면허신청절차를 준용하여 면허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도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5에서 규정한 주류수출입업(나) 면허요건을 갖추어 주류수입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내국법인의 면허신청절차를 준용하여 면허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 주류수출입업(나) 면허요건(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관련 별표5) -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창고면적 66㎡ 이상 -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할 것 (주류를 제조하거나 수출하는 것과 수출입을 중개하는 것은 제외) - 제1호 기타란 나목 (4)ㆍ(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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