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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범처벌법2002. 8. 20.

주류 무면허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을 때 어떤 처벌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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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주세법ㆍ기타 관련법규ㆍ국세청장의 명령권한 중 세무서장에 위임된 주세법 제40조에 의한 주류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면허증상의 지정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관계법에 의거 처벌 또는 처분을 받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불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6-10160, 2001.03.20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6-10160, 2001.03.20 세무서장은 면허를 함에 있어 주세법 제9조에 의거 사업범위나 지정조건(면허조건)을 면허시 부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주세법, 기타 관련법규, 국세청장의 명령권한 중 세무서장에 위임된 주세법 제40조에 의한 ‘주류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면허증상의 지정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관계법에 의거 처벌 또는 처분을 받는 것임. 주류소매업자는 주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거 주류판매 신고필증을 교부받거나, 같은조 제3항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주류판매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나, 질의(1)의 경우 주류판매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한 사업자등록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종합주류도매업자는 거래시 상대방의 면허사실유뮤 등을 확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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