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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2. 1. 15.

인터넷으로 상호간에 전자서명하는 경우 인지세 해당여부

서삼46016-10055 서삼46016-10055 서삼4601610055 20020115 200201 2002 01 15

요지

이행보증서를 전자문서(Web EDI)로 송부하거나 금융기관과 전자전문으로 보증 승낙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6-10990, 2001.05.17 및 서삼 46016-10481, 2001.10.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6-10990, 2001.05.17 인지세법 제1조에 의하여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를 작성 할 때에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이행보증서를 전자문서(Web EDI)로 송부하거나 금융기관과 전자전문으로 보증 승낙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거나, 당사자가 서명한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 문서와 같으므로 인지세 과세 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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