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2. 1. 15.
○○공제회가 회원에게 대여하는 대여 신청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서삼46016-10056 서삼46016-10056 서삼4601610056 20020115 200201 2002 01 15
요지
○○공제회와 회원간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증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공제회와 회원간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2001.12.29 개정된 법률 제6537호) 제3호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2001.12.29 개정된 대통령령 17463호) 제2조의2의 규정 및 같은법 부칙(2001.12.29 개정된 법률 제6537호)제1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증서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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