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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2. 2. 6.

○○공제회가 회원에게 대여하는 대여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서삼46016-10204 서삼46016-10204 서삼4601610204 20020206 200202 2002 02 06

요지

○○공제회와 회원간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증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유사 질의회신문(서삼46016-10056, 2002.01.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6-10056, 2002.01.15 대한교원공제회법(법률 제2296호, 1971.01.22)의 규정에 의한 ○○공제회가 그 회원과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귀 질의의 대여 신청서)는 인지세법 (개정법률 제6537호,2001.12.29) 제3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463호, 2001.12.31)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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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가 회원에게 대여하는 대여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서삼46016-10204 서삼46016-10204 서삼4601610204 20020206 200202 2002 02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