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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2. 2. 6.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와 소비대차약정서 작성시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서삼46016-10207 서삼46016-10207 서삼4601610207 20020206 200202 2002 02 06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근로자에게 대부하면서, 기금과 근로자가 작성하는 소비대차약정서는, 2002년 1월1일 이후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근로자에게 대부하면서 당해 기금과 근로자가 작성하는 소비대차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2 및 같은법(2001.12.29 법률 제6537호) 부칙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1일 이후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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