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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2. 2. 7.

의약품 제조회사가 공공의료기관과 납품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해당여부

서삼46016-10218 서삼46016-10218 서삼4601610218 20020207 200202 2002 02 07

요지

공공의료기관이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약품납품계약서)로서,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에 정하는 것이므로, 귀 법인과 공공 의료기관이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약품납품계약서)로서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위 법령 및 같은법 부칙(2001.12.29 법률 제6537호)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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