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2. 2. 14.
○○공사가 물품구매에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해당여부
서삼46016-10238 서삼46016-10238 서삼4601610238 20020214 200202 2002 02 14
요지
공공의료기관이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약품납품계약서)로서,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6-10218, 2002.02.07 외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6-10218, 2002.02.07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3에 정하는 것이므로, 귀 법인과 공공의료기관이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약품납품계약서)로서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위 법령 및 같은법 부칙 (2001.12.29 법률 제6537호)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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