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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2. 2. 16.

○○연구원이 작성하는 계약서가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6-10261 서삼46016-10261 서삼4601610261 20020216 200202 2002 02 16

요지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귀 질의의 연구장비등의 유지보수계약서 및 물품구매계약서)의 경우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2001.12.29 법률 제6537호)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에 정하는 것이므로 귀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귀 질의의 연구장비등의 유지보수계약서 및 물품구매계약서)의 경우에는 위 법령 및 같은법 부칙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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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이 작성하는 계약서가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6-10261 서삼46016-10261 서삼4601610261 20020216 200202 2002 02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