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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2. 3. 18.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출력하여 사용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

서삼46016-10425 서삼46016-10425 서삼4601610425 20020318 200203 2002 03 18

요지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인지세법 기본통칙 1-4-3…3 및 기 질의회신문【(소비46014-6, 2000.01.12), (소비1265.4-1877, 1982.07.1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4-9, 2000.01.12 o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o 다만,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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