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2. 3. 19.

사채총액인수약정서(일명 사모사채)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서삼46016-10432 서삼46016-10432 서삼4601610432 20020319 200203 2002 03 19

요지

금융기관과 내국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는 인지세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과 내국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기 질의회신문 소비 46440-754, 1994.04.16 참조)로서 같은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원천징수대상 여부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므로, 기 질의회신문(재정경제부 법인 46012-223, 2000.12.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법인46012-223, 2000.12.29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채를 총액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함에 따라 당해 채권발행법인으로부터 동 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동 사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채권이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채총액인수약정서(일명 사모사채)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서삼46016-10432 서삼46016-10432 서삼4601610432 20020319 200203 2002 03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