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2. 3. 19.
사채총액인수약정서(일명 사모사채)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서삼46016-10432 서삼46016-10432 서삼4601610432 20020319 200203 2002 03 19
요지
금융기관과 내국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는 인지세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과 내국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기 질의회신문 소비 46440-754, 1994.04.16 참조)로서 같은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원천징수대상 여부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므로, 기 질의회신문(재정경제부 법인 46012-223, 2000.12.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법인46012-223, 2000.12.29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채를 총액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함에 따라 당해 채권발행법인으로부터 동 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동 사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채권이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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