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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2. 3. 28.

분리하여 기재한 후 일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 기재금액 여부

서삼46016-10505 서삼46016-10505 서삼4601610505 20020328 200203 2002 03 28

요지

도급문서인 시공부문에 해당하는 금액과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구매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여 기재한 후 일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전체공사를 하나의 도급공사로 보고 총금액을 과세문서 기재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에 해당하는 도급문서인 시공부문에 해당하는 금액과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구매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여 기재한 후 일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전체공사를 하나의 도급공사로 보고 총금액을 과세문서 기재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도급문서 작성시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에 해당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금액과 과세문서로 분류하지 않은 기타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여 기재한 후 일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전체공사를 하나의 도급공사로 보고 총금액을 과세문서 기재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설계, 감리업무를 주로하는 기술사, 건축사를 보유한 법인이 설계 또는 감리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 제15호 또는 제16호에 해당되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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