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2. 5. 8.
도급문서에 대체성있는 규격물품에 대한 계약문서도 포함되는지 여부
서삼46016-10759 서삼46016-10759 서삼4601610759 20020508 200205 2002 05 08
요지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보아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임.
본문
″도급″의 개념은 민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영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를 판단하는 기준은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대법원판례 86다카2446 공 1987 및 재경부 소비22642-1297 호(‘92.08.18)에 의하는 것이며, 학교급식물품(농ㆍ축ㆍ수산물)공급에 관한 계약서가 도급계약서 인지 또는 일반 동산매매계약서인지 여부 판정은 국세청 소비46430-873호(‘98.04.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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