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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2. 5. 9.

문서의 기재금액이 불분명할 경우 기재금액작성 방법

서삼46016-10764 서삼46016-10764 서삼4601610764 20020509 200205 2002 05 09

요지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최저기재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고, 추후 확정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최저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납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인지세법 기본통칙 2-1-2…4 , 2-1-4…4 및 기 질의회신문(소비46440-990, 1995.06.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40-990, 1995.06.03 1. 인지세법령은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인지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 과세문서의 작성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2.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과세문서로서 당해 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에 의하여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같은호의 최저기재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고 추후 금액이 확정된 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확정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최저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납부한 것임. 3. 일정한 기간단위로 반복하여 체결하는 도급계약에 있어 기간 만료전에 당해 기간의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변경계약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법시행령 제12조의 기재금액 변경시의 세액계산방법에 따라 인지세를 추가납부하는 것이나 약정기간 만료후 새로운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하는 증서에 대하여는 그 형식에 관계없이 새로운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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