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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2. 5. 14.

도급문서 범위에 대체성있는 규격물품에 대한 계약문서도 포함되는지 여부

서삼46016-10773 서삼46016-10773 서삼4601610773 20020514 200205 2002 05 14

요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보아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소비46016-10759, 2002.05.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6-10759, 2002.05.08 “도급”의 개념은 민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영 제2조의3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를 판단하는 기준은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대법원판례 86다카 공 1987 및 재경부 소비 22642-1297호(‘92.08.18)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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