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2. 6. 7.
유가증권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위한 수탁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서삼46016-10950 서삼46016-10950 서삼4601610950 20020607 200206 2002 06 07
요지
○○원과 공공의료기관이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2002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 질의회신문(소비46016-10218, 2002.02.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6-10218, 2002.02.07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에 정하는 것이므로, 귀 법인과 공공의료기관이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약품납품계약서)로서 2002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위 법령 및 같은법 부칙(2001.12.29 법률 제6537호)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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