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2. 7. 22.
○○조합의 어음거래약정서가 인지세 해당되는지 여부
서삼46016-11195 서삼46016-11195 서삼4601611195 20020722 200207 2002 07 22
요지
○○회와 회원간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증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6-10056, 2002.01.15 및 소비22642-397, 1989.03.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6-10056, 2002.01.15 ○○회와 회원간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2001.12.29 개정된 법률 제6537호) 제3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2001.12.31 개정된 대통령령 제17463호) 제2조의 2의 규정 및 같은법 부칙(2001.12.29 개정된 법률 제6537호)제1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증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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