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2. 7. 22.
신용카드업을 하는 자의 선불카드인 GIFT CARD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서삼46016-11196 서삼46016-11196 서삼4601611196 20020722 200207 2002 07 22
요지
전자카드형 ○○상품권(플라스틱 IC카드) 은 상품권에 해당하고, 상품권을 발행하는 자는 인지첩부ㆍ소인에 가름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인쇄에 의한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소비46430-565, 1999. 11. 15 및 제도46016-10102, 2002. 01. 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565, 1999.11.15 귀사가 발행하는 “전자카드형 ○○상품권(플라스틱 IC카드)” 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1호의 상품권에 해당함. 상품권을 발행하는 자는 인지 첩부ㆍ소인에 가름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인쇄에 의한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할 수 있음. 귀사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의 “ 인쇄에 의한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승인 신청시 그 작성수량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어야 하며 객관적 검증이라 함은 과세문서에 일련번호가 인쇄되고, 작성수량이 기업 내부조직간에 상호검증되고, 위조ㆍ변조 방지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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