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2. 7. 25.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시 인지세 해당여부
서삼46016-11221 서삼46016-11221 서삼4601611221 20020725 200207 2002 07 25
요지
증권회사와 고객간에 새로운 증권저축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서는, 거래방법 구분과 다른 종류의 계좌유무에 관계없이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증권회사와 고객간에 새로운 증권저축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서는 거래방법(통장 또는 카드)구분과 다른 종류의 계좌(선물계좌 등)유무에 관계없이 인지세법시행령 제5조 제2호에서 규정한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존 매매거래계좌가 있는 고객이 증권회사의 거래지점을 변경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매매거래계좌변경신청서”는 인지세법 제5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문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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