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2. 8. 5.
종합계좌개설신청서와 개별계좌개설신청서를 사용할 경우 인지세 과세여부
서삼46016-11281 서삼46016-11281 서삼4601611281 20020805 200208 2002 08 05
요지
증권회사와 고객간에 새로운 증권저축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서는, 거래방법 구분과 다른 종류의 계좌유무에 관계없이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기 질의회신(서삼46016-11221, 2002.07.25)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6-11221, 2002.07.25 1. 증권회사와 고객간에 새로운 증권저축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권저축계좌개설신청서는 거래방법(통장 또는 카드)구분과 다른 종류의 계좌(선물계좌 등)유무에 관계없이 인지세법시행령 제5조 제2호에서 규정한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기존 매매거래계좌가 있는 고객이 증권회사의 거래지점을 변경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매매거래계좌변경신청서”는 인지세법 제5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문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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