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2. 8. 5.
비과세문서에 착오로 인지를 첩부하여 소인한 경우 환급 가능여부
서삼46016-11283 서삼46016-11283 서삼4601611283 20020805 200208 2002 08 05
요지
인지세는 수입인지를 과세문서에 첩부하여 소인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과다첩부되어 과오납이 발생하더라도 소인된 인지를 재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능한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소비22642-397, 1989. 03. 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22642-397, 1989.03.23 인지세는 수입인지를 과세문서에 첩부하여 소인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과다첩부되어 과오납이 발생하더라도 소인된 인지를 재사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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