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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2. 8. 13.

전자계약서 작성시 인지를 첩부할 수 없는데 인지세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

서삼46016-11342 서삼46016-11342 서삼4601611342 20020813 200208 2002 08 13

요지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 (재재산46014-9, 2000.01.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9, 2000.01.12 인터넷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대상문서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동일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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