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2. 8. 29.
은행이 매입의뢰인과 약정하는 매입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서삼46016-11461 서삼46016-11461 서삼4601611461 20020829 200208 2002 08 29
요지
거래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판매기업이 ○○은행에 선지급을 요청할 경우에 구매기업의 대출금으로 기표하고, 거래대금을 판매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B2B연지급결제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물품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의 거래대금 결제를 ○○은행을 통하여 이행함에 있어 구매기업과 ○○은행간에 금전대출 한도액ㆍ신용공여기간 등을 약정하는 『B2B구매론 대출한도에 관한 문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거래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판매기업이 ○○은행에 선지급을 요청할 경우에 구매기업의 대출금으로 기표하고 거래대금을 판매기업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B2B연지급결제신청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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