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농산물판매위탁약정서 및 전환사채인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서삼46016-11465 서삼46016-11465 서삼4601611465 20020830 200208 2002 08 30
요지
출하선도금은 순수한 선급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당해 문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인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소비1265.4-420, 1983.03.07 및 소비46440-754, 1994.04.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1265.4-420, 1983.03.07 인지세는 문서의 명칭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인 바, 귀 질의문서인 「출하약정서(차용금증서)」를 살피건대 ○○은행도지부가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조절을 위하여 거래상대방(회원조합ㆍ양축가 또는 ○○은행 도지부)에게 「출하선도금이」이란 명목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고 상대방은 채무이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일정량의 축산물을 출하하는 동시에 그 생축판매대금으로 선도금을 상환할 뿐 아니라 지체 상금을 부담하는 약정이므로, 이 경우 그 출하선도금은 순수한 선급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당해 문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다만, 양축가가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