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2. 9. 4.
열거되어 있지 않은 계약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여부
서삼46016-11509 서삼46016-11509 서삼4601611509 20020904 200209 2002 09 04
요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과세문서 해당여부를 회사사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님.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신문(서삼46016-10341, 2002.02.28 및 서삼46016-10505, 2002.03.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6-10341, 2002.02.28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의하여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과세문서 해당여부를 회사사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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