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2. 10. 2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차이점과 발행요건이 별도로 구분되는지 여부
서삼46016-11785 서삼46016-11785 서삼4601611785 20021022 200210 2002 10 22
요지
사업자가 자가의 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신용카드 형태의 프라스틱카드를 판매하고, 카드에 기재된 금액만큼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프라스틱카드는 상품권으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인지세 과세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6-10102, 2002.01.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6-10102, 2002.01.22 사업자가 자가의 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신용카드 형태의 프라스틱카드를 판매하고 카드에 기재된 금액만큼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프라스틱카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한 상품권으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