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2. 10. 30.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분실 재발급받는 경우 인지세 과세여부
서삼46016-11841 서삼46016-11841 서삼4601611841 20021030 200210 2002 10 30
요지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01.12.31이전에 작성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02.1.1이후에 작성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직불카드 회원가입자의 분실 또는 추가발급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본문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를 ‘01.12.31이전에 작성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02.1.1이후에 작성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직불카드회원 약관상 1회원 1계좌 기준이고 1회원(1계좌)에게 발급 할 수 있는 직불카드 매수가 여러매인 경우에 있어서 “1통의 직불카드회원가입신청서”에 의하여 여러매의 직불카드가 발급되더라도 과세문서 작성통수는 1통이며 인지세액은 1천원입니다. 기존 직불카드 회원가입자가 발급받은 직불카드를 분실하거나 또는 직불카드가 더 필요할 경우에 작성하는 “분실 또는 추가 발급신청서”는 단순한 분실신고ㆍ재발급ㆍ추가발급사항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문서가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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