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2. 10. 31.
인지세 과세 계약과 인지세 과세제외 계약이 함께 있을 경우 기재금액 여부
서삼46016-11860 서삼46016-11860 서삼4601611860 20021031 200210 2002 10 31
요지
도급문서인 시공부문에 해당하는 금액과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구매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여 기재한 후 일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전체공사를 하나의 도급공사로 보고 총금액을 과세문서 기재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사례인 붙임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6-10505, 2002.03.28)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6-10505, 2002.03.28 1.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에 해당하는 도급문서인 시공부문에 해당하는 금액과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구매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여 기재한 후 일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전체공사를 하나의 도급공사로 보고 총금액을 과세문서 기재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2. 도급문서 작성시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3에 해당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금액과 과세문서로 분류하지 않은 기타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여 기재한 후 일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전체공사를 하나의 도급공사로 보고 총금액을 과세문서 기재금액으로 보는 것임. 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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