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2. 12. 13.
○○공단이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작성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해당 여부
서삼46016-12148 서삼46016-12148 서삼4601612148 20021213 200212 2002 12 13
요지
정부투자기관ㆍ공공단체ㆍ지역공기업은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첩부ㆍ소인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소비46430-483, 1999.09.29)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483, 1999.09.29 o 과세문서(계약서) 작성통수마다 인지세를 첩부, 소인하는 것임(법 제1조 제1항, 제3조 제2항). o 정부투자기관, 공공단체, 지역공기업은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님(법 제6조 제1호). 그러므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통수마다 인지를 첩부ㆍ소인하여야 함. o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 작성자 모두에게 연대납세 의무가 있음(법 제1조 제2항). o 인지세에 대한 면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열거된 사항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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