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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2. 12. 13.

○○공단이 피해가족에게 대출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해당 여부

서삼46016-12149 서삼46016-12149 서삼4601612149 20021213 200212 2002 12 13

요지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한 ○○회가 그 회원과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제도46016-10056, 2002.01.15)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6-10056, 2002.01.15 대한교원공제회법(법률 제2296호, 1971.01.22)에 의한 ‘○○회’가 그 회원과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귀 질의의 경우 대여신청서)는 인지세법(2001.12.29, 개정법률 제6537호) 제3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2001.12.31 개정 대통령령 제17463호)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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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피해가족에게 대출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해당 여부 (서삼46016-12149 서삼46016-12149 서삼4601612149 20021213 200212 2002 12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