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2. 12. 30.
○○연합회와 컨설팅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을 때 인지세 과세여부
서삼46016-12267 서삼46016-12267 서삼4601612267 20021230 200212 2002 12 30
요지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삼46016-10261, 2002.02.16)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6-10261, 2002.02.16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2001.12.29 법률 제6537호)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에 정하는 것이므로 귀 ○○연구원이 거래업체와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귀 질의의 연구장비 등의 유지보수계약서 및 물품구매 계약서)의 경우에는 위 법령 및 같은법 부칙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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