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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02. 2. 25.

○○거래소의 출자금을 주권 또는 지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6-10301 서삼46016-10301 서삼4601610301 20020225 200202 2002 02 25

요지

○○거래소가 출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출자증권은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되나, 출자금 자체는 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 질의회신문(소비22641-972, 1991. 7. 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22641-972, 1991.7.24 특별법인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거래소가 출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동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되나, 출자금 자체는 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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