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02. 10. 24.
양수자에게 명의개서 후 1년후 매매금액이 확정될 때 증권거래세 해당여부
서삼46016-11796 서삼46016-11796 서삼4601611796 20021024 200210 2002 10 24
요지
양도가액은 있으나 단지 그 양도가액을 양도시기 이후에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신고ㆍ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 수정신고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 기 질의회신문(소비46430-144, 1999.03.29)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144, 1999.03.29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은 있으나 단지 그 양도가액을 양도시기 이후에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하고 추후 양도가액 확정시 수정신고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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