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02. 12. 28.
잔여재산분배로 보유주식을 주주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서삼46016-12254 서삼46016-12254 서삼4601612254 20021228 200212 2002 12 28
요지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로 보유투자주식을 주주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로 보유투자주식을 주주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에 규정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으로 계산한 가액에 당해 주권 등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된 수량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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