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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교육세법2002. 3. 7.

자산의 환가시 기존의 대출금에서 이자수익 발생시 교육세 납세의무여부

서삼46016-10374 서삼46016-10374 서삼4601610374 20020307 200203 2002 03 07

요지

은행업의 인가가 취소된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계약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대출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771, 1999.03.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771, 1999.03.0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계약이전 결정을 받고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가 취소된 법인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의 금융기관 이외의 영리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계약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대출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대하여는 교육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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